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