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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7.07 2020가단3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8.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수년 전부터 2019. 10. 7.까지 피고에게 붕장어를 계속하여 공급하여 왔고 그 각 공급대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2019. 11. 11.자로 잔대금 49,651,000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로 나머지 잔액 39,651,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그 공급대금 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