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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나1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4. 7.경까지 씽크대 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 등에게 철물, 합판, 씽크다리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등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공급일, 품목 및 공급가액, 이전 거래까지의 잔금, 이번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 피고 등의 지급액, 반품 물품 및 금액, 상계처리한 내역, 위 각 항목을 반영하여 정산한 잔금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표{앞면이 하얀색인 종이(제1면)와 뒷면이 노란색인 종이(제2면)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면이 먹지로 되어 있어 제1면에 수기로 기재하면, 제2면에는 푸른색으로 위 수기의 내용이 그대로 기재된다}를 작성한 후 그 중 제1면을 피고 등에게 교부하였는데, 거래 초기에는 피고 등이 위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였지만, 거래가 지속된 이후에는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지구 관련 물품 생산을 위하여 2013. 8. 26.부터 2013. 9. 26.까지 피고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임대사용비용(임대료, 기기사용료, 인건비 등)은 사용 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장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2013. 9. 14.자 거래명세표에는 이전 거래까지의 잔금은 127,052,250원, 원고가 피고 등에게 이번에 공급한 품목의 가액은 396,100원, 이번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127,448,35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가 제출한 2013. 10. 8.자 거래명세표에는 이번에 공급한 품목의 가액은 843,000원, 피고 등이 반품한 물품대금은 111,000원, 이를 정산한 금액은 732,000원이라는 내용이 푸른색으로 복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