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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31 2015가합709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5.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피고 B과 사이에, 원고와 원고 외 2인이, 망인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F 답 847㎡(이하 ‘F 토지’라 한다)와 고양시 덕양구 G 지상 단층주택 2동(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 B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H 답 851㎡(이하 ‘H 토지’라 한다)를 합계 586,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I, J은 망인과 피고 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매매대금 586,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K에게 F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2. 13. 접수 제17688호로 2008.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은 L에게 H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8. 1. 9. 접수 제3384호로 2008.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인은 2011. 8.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25. 망인과 피고 B으로부터 F 토지, H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을 586,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망인은 F 토지를 K에게, 피고 B은 H 토지를 L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그 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망인과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망인과 피고 B에게 지급했던 매매대금 586,000,000원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 3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6,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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