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8.18 2020노8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피고인의 위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