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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81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0. 1. 11.경부터 미국에 체류하면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12. 26.부터 2012.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12. 12. 31. 이전에 귀국하거나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기간인 2012. 12. 31.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1. 출입국조회, 국외여행 기간 만료자 안내 협조, 국외여행 허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