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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7노404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 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한 F, H에 대한 채무 부담 행위가 대표권 남용 행위로 위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과의 합의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