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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6 2012구합34587

고용및산재보험료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교육사업(학교 특기적성교육 사업포함), 강사파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일선 초등학교와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학생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사(이하 원고 소속으로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시행하는 강사를 ‘강사’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개별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2011년도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방과 후 학교 강사의 임금을 원고의 임금총액에서 누락시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를 냈다는 이유로 2011. 11. 11. 원고에게 위 기간 강사의 임금을 임금 총액에 합산하여 계산한 산재보험료와 원고가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차액과 가산금, 연체금을 합산한 121,721,5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강학생 수 모집 실적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강사를 모집하여 방과 후 컴퓨터 및 영어교육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한 바 없고, 지각이나 조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도 가하지 않으며 소모품 등 강의에 드는 비용을 강사들이 부담하고, 근로제공의 계속성 및 전속성이 없으며 원고가 업무수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하지 않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교사 사이에는 실적에 근거한 수수료 지급을 기초로 하는 강사위촉 계약관계가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