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1.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6. 01:0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 강서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 5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형기종료일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등),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인하여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7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검거되었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1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