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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271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9,3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원고가 2014. 8.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34,009,36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A은 2014. 12. 1. 위 물품대금 중 1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A은 2015. 4. 20. 원고와 사이에 대표이사인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2015. 4. 24.까지 미지급 물품대금 24,009,36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009,3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의 이율은 연 15%를 적용하였다.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