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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0 2012고합53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A이 씨름 선수 출신자 모임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29세)이 순금 팔찌를 차고 다니는 등 그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8. 05:30경 의정부시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 출입문을 안에서 열어 주어 피고인 A,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누가 범행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 A, 피고인 E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3매, 현금 30만 원과 생수통에 들어 있던 동전 약 120만 원, 침대 위에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침대 밑 서랍에 있던 현금 약 110만 원, 피해자가 차고 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인 순금 팔찌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인 14K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인 14K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230만 원 상당의 위 재물을 나누어 들고 나와 빼앗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