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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26 2016고단1499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0.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사기죄로 15회의 벌금형, 6회의 실형을, 상습 사기죄로 3회의 벌금형, 8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0:4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3. 22:30 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5. 05:00 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106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