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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5008428

용역비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의 각 내용 별지 [본소 청구원인], [반소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9호증, 을제1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앱 개발 계약의 내용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7. 11. 체결ㆍ작성된 ‘C 서비스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16. 7. 11.부터 2017. 1. 11.까지이고, 그 내용은 피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C을 이용하여 이 사건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개발완료일은 계약 체결 이후 한 달 이내로 정했고, 총 계약금액은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며, 별도 계약 체결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고 수익 배분율은 원고 70%, 피고 30%를 기본으로 하여 추후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위 계약서상 상품계약의 상세내역에는 4가지 제공내역이 설정되어 있고, 결제수단에서 결제는 원고가 지정한 회사와 계약 이후에 가맹점 번호 또는 핀 넘버를 획득 후 피고에게 인계하면 피고가 완성시키도록 하였다. 다) 개발대금은 솔루션 라이선스 비용, D용 상품 개발비용, E용 상품개발비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금액은 매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원고가 선결제하기로 정했다. 라) 이 사건 앱 개발 계약의 결과 앱에 대한 권리는 피고 측이, 컨텐츠에 대한 권리는 원고 측이 확보하여 갖는 것으로 정했다. 마) 결과물 검수와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가 결과물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