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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10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1. 23:0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상가 앞 지하에 있는 불상의 방에서 D, E, F, 성불상 G 등과 ‘섯다’라는 도박을 하던 중, 싸움이 났으니 와보라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동네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그냥 막걸리나 먹고 말지”라고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자가 I회사 J 기자에게 2012. 7. 21.자 상해, 강간, 공갈 등의 내용으로 제보하여, J기자가 취재차 연락을 해오자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내연관계를 공개하겠다는 취지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7.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받지 않으니 신랑 만나 모든 관계를 털어놓고 까발려 공개적으로 해결해보자’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나. 2012. 9.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신랑이 월요일에 고소장 넣는다고 협박, 공갈 잘하고 있는데, 나도 참는 것이 끝이다, 너 사생활 그대로 문자로 보낼 것이니 빨리 대답해라, 신랑 얼굴에 똥칠해줄께,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에 책임져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