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6고단10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03. 4.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10.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5. 1.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6. 3. 1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6.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4. 11.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8.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8. 31.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1.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2010. 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2. 1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12. 5. 18.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2. 8.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6. 1. 4. 같은 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습 사기 피고인은 2016. 1. 31. 00:10 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노래 궁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