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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9. 09:20경 김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김제시 양전동 산3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피의사건 발생(적발)보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도 범행 내용에 상당한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