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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3.25 2013고단1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2년경 피고인의 친할머니 C이 사망하였고, C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은 전혀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채업자에게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존재하지 않는 친할머니의 재산이 있다고 속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2. 17.경 인천 부평구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최근에 찾은 친할머니의 유산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유산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을 대행해 줄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5,000,000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할머니 유산을 찾는 대로 바로 변제하고 영업용 트럭을 새로 살 수 있도록 30,000,000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2.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09. 12. 11.경 이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동생인 H의 친구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내가 H 친누나인데, 아버지가 할머니로부터 구로구 J에 있는 건물을 곧 있으면 상속받아서 매매할 예정인데, 그 매도금을 받으면 곧바로 갚을 테니 3,500,000원만 빌려 달라. 위 건물을 상속받으면 그 등기 관련 업무를 너희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4,73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