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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노3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노래연습장 밖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불법 체류기간이 5년을 넘는 장기인 점,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