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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68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사업시행자로 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09. 10. 5.경 구리시 B에 있는 구리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사무실 내에서 조합장 D와 '구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업무지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09. 10. 22.경까지 총회의 홍보업무 및 서면결의서 징구 등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용역계약서, 서면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탁받은 업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의 등록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14. 사업시행인가 변경의 건(제1호 안건),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의 변경의 건(제2호 안건), 조합정관 변경의 건(제3호)에 관한 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안건에 관한 홍보 및 찬부여부를 묻는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위 안건 중 제1호 안건은 도정법 제28조 제5항에 의하여, 제3호 안건은 도정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