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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1서1170 | 부가 | 2021-06-16

[청구번호]

조심 2021서1170 (2021.06.16)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이 20**.*.**.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수령내역 등의 자료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보이기는 하나 위 자료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형제관계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을 각각 OOO주(총 발행주식의 30%, 이하 “쟁점OOO주식”이라 한다)와 OOO주(총 발행주식의 23%, 이하 “쟁점OOO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청구인들이 위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체납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0.10.6.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청구인 OOO 및 OOO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지분비율분 각 OOO원 및 OOO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5년 7월경 쟁점체납법인과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주주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이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OOO와 같은 시골 동네에서 나고 자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데, OOO가 2004년 7월경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는데 부족한 자금을 부탁하여 청구인 OOO가 자본금 OOO원을 납입하였으나 당시 쟁점체납법인 담당 회계사가 ‘상장 회사도 아니고 크게 상관없다’고 하여 실제지분과 다르게 청구인 OOO가 30%, 청구인 OOO이 23%, OOO가 47%를 보유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명부에 기재하게 되었다.

(2) 청구인들은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5년 7월경 쟁점체납법인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 납입한 자본금 등을 정산받고 그 이후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청구인 OOO은 쟁점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자체도 없고 쟁점체납법인에서 특별한 역할도 하지 않았으며 쟁점체납법인이 설립된 후 4개월 만에 쟁점체납법인의 건강보험 대상자에서도 제외되었다), OOO가 15년간 쟁점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3) 청구인 OOO이 2019.8.13. 쟁점OOO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처분청이 2019년 7월 경 이 사건 과세기간 외 다른 과세기간에 관한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ㆍ납부통지를 하자 청구인 OOO은 불복방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단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하기 위한 생각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이다.

(4)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OOO, 주주명부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OOO고 하면서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OOO는 입장인데,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2005년 7월경 OOO 및 쟁점체납법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당초 청구인 OOO가 납입한 자본금 OOO원을 정산받았으며 이후 각자 독자적인 사업을 하면서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도 없었고 행사할 지위에 있지도 않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된 이상 위 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은행계좌 거래명세표만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 OOO이 2019.8.13. 쟁점OOO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국세청통합전산망(NTIS) 상 쟁점체납법인 및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2004.7.6. 설립OOO되어 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7.31. 폐업한 법인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은 쟁점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폐업시까지 쟁점체납법인 발행주식 OOO주(30%)와 OOO주(23%)를 각각 보유(OOO가 나머지 OOO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7.1.10.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2> 참조).

OOO

(나)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OOO 주식회사(OOO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가공세금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손금불산입, 매입세액불공제 등을 하여 2020.7.2. 쟁점체납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고, 쟁점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19년 7월경 이 사건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에 관한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아래 <표3> 참조)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청구인 OOO은 2019.8.13. 쟁점OOO주식의 양도에 관한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납부(신고 당시 제출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2019.1.21. 쟁점OOO주식 중 OOO주를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양도하였다.

OOO

(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금을 지급받은 내역은 없고, 같은 기간 청구인들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참조).

OOO

(마) 청구인들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으로 OOO에 관한 OOO지방법원의 OOO형사재판 판결서(OOO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이 쟁점체납법인 명의로 공사를 하고 쟁점체납법인 명의 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OOO가 횡령한 것과 관련된 재판으로, ‘OOO는 쟁점체납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청구인 OOO이 2004.7.29. 쟁점체납법인의 직장가입자로 등재되었다가, 2004.11.2. OOO 주식회사의 직장가입자로 변경·등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래 <표5>와 같은 청구인 OOO 및 OOO 명의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청구인들은 청구인 OOO가 쟁점체납법인의 주금으로 OOO원을 납입하였다가 청구인 OOO 명의 은행계좌로 위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한다), OOO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청구주장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제출하였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명의상으로만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과점주주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OOO

(다) 따라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OOO이 2019.8.13. 쟁점OOO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OOO주식 및 쟁점OOO주식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들의 근로소득 수령내역 등의 자료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보이기는 하나 위 자료만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