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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5 2017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1.부터 2017. 5. 31.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5. 23. 09:14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율 곡 동에 있는 혁신 지하 차도 등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51 경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F 대형 레 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5. 23. 12:49 경 김천시 율 곡 동에 있는 혁신 지하 차도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대형 레 커 크레인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차량에 연결되어 있는 모래 선별 기가 혁신 지하 차도 천정에 부딪쳐 천정의 배선 덮개 부분을 아래로 늘어지게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카니 아 트렉터, 피해자 I 운전의 J 일진 6 톤 윙 바디 트럭을 위 배선 덮개 부분에 차례로 긁히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를 면하고자 2017. 5. 30. 경 전처인 B에게 그녀가 위 대형 레 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1. 경 위 B이 김천 경찰서 K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L에게 'B 이 위 대형 레 커 크레인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3. 12:49 경 김천시 율 곡 동에 있는 혁신 지하 차도에서 위 대형 레 커 크레인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6. 1. 경 김천 경찰서 K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L에게 피고인이 위 대형 레 커 크레인을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