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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5가합3477

손실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985,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8. 1.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 토건공사 49%, 피고 회사 : 토건공사 51%)를 구성하여 2014. 2. 24.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C 고등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87억 53,112,38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 사건 공사는 토건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토건공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분율에 따라 시공하고, 소방공사는 원고가, 조경공사는 화승건설 주식회사가 각 전담하여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토건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은 81억 87,180,123원(원고 지분율에 따른 공사금액 40억 11,718,260원, 피고 회사 지분율에 따른 공사금액 41억 75,461,863원), 소방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은 2억 63,840,884원, 조경공사에 관한 공사금액은 3억 2,091,373원이다. ,

공사기간 2014. 3. 3.부터 2015. 1. 26.까지로 하여 수급받았는데,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4월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원조달, 공정계획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피고 회사가 갖되, 원고의 토건공사 지분율 49%의 1.8%를 원고의 이익금으로 산출하는 내용의 공사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당초 피고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진행하였는데, 공사진행이 원활하지 못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주관사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4. 8.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실에 관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연대보증하였다.

약정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