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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노6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 부분 피고인이 2017. 12. 22.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약 2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명예훼손 부분 피고인이 2017. 9.경 명예훼손 발언을 한 곳은 F회사 사무실이 아니었고, 당시 H이 동석한 사실도 없으며, 해당 발언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이 2017. 12. 12.경 명예훼손 발언을 할 당시 L가 동석한 사실이 없고, 해당 발언 내용도 허위가 아니다.

3) 모욕 부분 피고인이 M과 G에게 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병신새끼’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분 이 사건 현장 상황이 촬영된 휴대전화 동영상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거칠게 넘어뜨린 후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가슴과 옆구리 부위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7, 8 늑골의 골절상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피해자의 연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증인 B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영상자료 CD 등을 근거로 이 부분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