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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5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7층 (우동, 신세계 백화점) CGV 영화관 제7상영관에서, “이상한 영화다. 나가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화가 끝난 직후에 위 상영관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여, 32세)로부터 “남들 영화 보는데 들어와서 이상하니 뭐니 그런 말 하면, 영화 보는 사람 방해되는 것은 생각 안 하나.”라는 등의 핀잔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