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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2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스스로 차량에 시동을 건 사실 및 자신으로 인하여 차량이 움직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0cm 가량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8. 1. 7. 07:50경 경찰에 신고하여 같은 날 07:55경 광주북부경찰서 문흥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E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서로 맞닿아 있었는데, 크루즈 승용차는 시동이 걸린 채 변속레버가 전진 위치(D)에 있고 전조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