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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2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06: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2세 )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D에게 “ 이 씨 발년, 돈 주면 되잖아, 빨리 불러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 여, 63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고, 이빨로 왼쪽 어깨 및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