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5.10 2018고단4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2. 15. 00:40 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발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 왼쪽 팔목과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두 번째 중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전기밥솥 1개, CCTV 본체 1개, 오디오 1개, 알루미늄 목발 1개, 계란 4 판, 사과 1 상자 등 시가 합계 672,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내사보고( 사진 첨부), 상해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벌 금형 5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