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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5 2017가단664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C은 사천시 D에서 피고의 부친인 망 E을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였다.

망 E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자 C은 망 E의 부탁으로 피고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후 2004. 1. 17.경 위 병원에 화재가 발생해 건물을 비롯해 의료기기 및 집기 등이 전소하였다.

E은 사천시 D에 건물을 신축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구매하였다.

C은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동산을 구매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4. 3. 1.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C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05. 3. 21.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6. 2. 28., 이자 연 20%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C은 변제기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양도하였다.

피고는 C과의 고용 관계를 끝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을 반환해야 함에도 병원이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온 점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동산을 이용해 계속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은 2015. 3. 21.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6. 2. 28., 이자 연 20%로 하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C이 이 사건 동산을 매수하여 2015. 3. 21.경 이 사건 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