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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5 2021노13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범행 가담기간 중 총 360 여 명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콘도 회원권 매매 위탁계약을 빙자 하여 약 23억 2,4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영업실적 1건 당 약 250만 원 내외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매우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피해자들 가운데 11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 이어, 당 심에서 추가로 73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당 심에서 추가된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들이 다른 사건에서 선고 받은 형량과의 형평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