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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8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 15: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카지노 환전 업무 직원으로 등록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부산 사상구 사상로 사상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