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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3. 18. 03:05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 동에 있는 미림 여고 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