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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8 2013고단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13:10경부터 13:1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그 곳에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E(63세)이 지급 받지 못한 1개월분의 노임을 달라고 요구하며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출입문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2cm, 두께 1.5cm)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휘두른 벽돌에 머리를 맞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