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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5 2013고단44

상해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2. 5. 2. 15:3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G 피씨방 건물 안에서 피해자 A(39세)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위 건물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고인 B에게 발각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던 중 뒤늦게 위 건물 1층에 도착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쪽)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2. 5. 2. 15:30경 안양시 만안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35세) 운영의 G 피씨방 건물 안에 들어가 행정기관에 신고하기 위해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을 사진 촬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112와 지인인 C에게 전화를 하고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1층에서 기다린다고 하면서 계단을 급히 내려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맨 가방을 붙잡자 들고 있던 손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맞추어 계단난간에 허리를 부딪쳐 계단에 주저앉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