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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11822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경위 E은 2015. 6. 20. 16:5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G’ 입구 앞 국도 3호선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동두천시 방면에서 전곡읍 방면으로 H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차량이 한 바퀴 돈 후 위 G 앞 가드레일의 끝 부분[끊어진 가드레일의 두 말단(末端) 중 북쪽 부분 갑 9호증의 5의 사진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의 상태로 멈춘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위 사진은 사고 직후 출동한 소방관들이 E을 차량에서 빼내는 장면이 촬영된 것이고,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연천소방서 전곡119구급대 소속 소방관들은 당시 사고 직후 차량의 위치가 이동되지 아니한 채 구호작업을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차량은 사고 직후 다른 진행차량과는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사실, ‘G’이 이 사건 차량의 좌측에 있는 사실, 충격 지점은 끊어진 가드레일의 두 말단 중 북쪽에 위치한 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중 사고현장약도에는 위 갑 9호증의 5와는 달리 차량의 전면부가 북동쪽을 향하고 있고, 차량의 우측 부분이 끊어진 가드레일의 남쪽 말단에 충격한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는 사고 후 이 사건 차량이 놓여있는 방향, 충격 부분, 충격한 가드레일의 말단 부분이 당시 현장사진과 다르므로 믿지 아니한다. ]에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은 이 사건 사고로 2015. 6. 20. 17:34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과다출혈이 원인이 된 저혈량성 쇼크로 심정지가 일어나 사망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의 도로는 왼쪽으로 급하게 꺾여 있고, 중앙선과 우측 가장자리에는 철제 가드레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