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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정29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노래연습장’ 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게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00:30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B 노래연습장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 D(97년생, 남) 외 1명이 동소에 출입하여 1시간에 5,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연습장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노래연습장 등록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