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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4 2017고단29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AN빌라 2층 AO호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경부터 2016. 10. 1.경까지 양주시 AP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8월분 임금 1,200,000원 및 2016. 9월분 임금 1,770,000원 합계 2,9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32, 34, 35, 36,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7,5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외 30인의 진정서, AQ의 진정서, AR 외 4인의 진정서 [피고인은 AS과도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AS의 경우 S이 임금을 대리 수령하고 전달하지 않을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S이 작성한 노무비 대리수령증만이 제출되어 있을 뿐 AS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 AS의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