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5783

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1심 법원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의 공범들과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