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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1070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E, F은 원고 A에게 2,142,858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원을 지급하라.

2. 피고 D은 오산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망 H의 처, 원고 B, C는 H의 자녀이다.

H은 2015. 2. 7. 자살로 사망하였다.

피고 E, F은 오산시 G빌라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D은 I 명의로 2012. 4. 16. 피고 E, F으로부터 보증금 200만원, 차임 월 30만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H과 같이 거주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4.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전세형 임대차로 바뀌면서, 피고 D과 H이 공동임차인으로 되었는데, 당시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중 1,750만원 피고 E, F에게 지급되었다

피고 D과 H은 2015. 2. 2. 피고 E,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월세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에 차임 월 25만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됨에 따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950만원(보증금 50만원이 미지급된 상태였음)에서 피고 E, F은 연체 차임 175만원, 피고 D이 피고 E으로부터 빌린 돈 250만원 합계 425만원을 공제한 돈 475만원을 피고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현재 이 사건 임대차는 종료되었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을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D과 H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H이다.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E, F은 원고들에게 상속된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8에 의하면, 2014. 2. 24. H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E에게 1,75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H에게만 귀속되었다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