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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30 2016나516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 주장에 대하여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물품대금 채권 존재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3.부터 2013. 10. 30.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 140,825,1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고, 남은 물품대금 채권을 반소로 원고에게 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같은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며 계속적 물품거래 관계에 있었는데, 2012. 12. 3. 원고가 피고에게 9,558,000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서로간의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하였던 사실, ② 그 이후 거래를 지속하면서 원, 피고 모두 서로에게 새로이 물품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2. 12. 8.부터 2013. 12. 31.까지 총 146,4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 피고 사이 물품대금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여 2013. 12. 31.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이 83,623,400원 남아있을 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은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과 반소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서 146,400,000원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부인하면서, 위 돈은 피고의 남편 F이 2010. 9. 2.부터 2011. 11. 10.까지 원고의 남편 E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에 대한 뒤늦은 변제에 불과하므로, 원, 피고 사이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