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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23 2020가단11755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1/6 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