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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2.24 2014나248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인수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그 중 제1 내지 108번 원고는 운전기사로, 제109, 110, 111번 원고는 청소원으로 각 근무하였고, 각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가입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 및 청소원에게 적용되는 별도합의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2009, 2010년도 단체협약과 2008, 2009, 2010, 2011년도 임금협정, 2010. 2. 12.과 2010. 10. 12. 체결된 별도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단체협약> 1) 근로시간 ①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 구분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5년 이상 8년 이상 지급율 300% 450% 500% 550% 600% ① 상여금은 1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

같다. <임금협약> 1) 월 근무일수는 2009. 5.까지는 20일을 만근으로 하고, 2009. 6.부터는 19일을 만근으로 하며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 연장 7시간, 야간 1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2) ① 연장근로수당: 7시간 근로시간의 150%를 지급한다.

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