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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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C은 2009. 12. 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는 E이다)를 통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는 피고의 형인 M이다)에게 원고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Q, 이하 같다)에 입금되어 있던 29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F는 2010. 1. 27. D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가 지정한 G의 계좌로 35,000,000원, I(피고의 처)의 계좌로 1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C의 처남댁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1호증, 제3호증의 2, 3,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이 금융거래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을 활용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은 증인이 되어 대여금이라고 증언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신탁법 제6조가 정하고 있는 소송신탁의 금지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C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27. C을 통하여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에게 대여한 돈은 실제로 원고의 돈이고, 관리는 C이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나 C으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C은 원고 명의의 계좌를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피고가 송금받은 돈은 위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C의 돈이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