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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5가단9471

채무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별지 기재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차용증 및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에는 연대보증인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 전화번호)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의 남편인 D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남편 D이 피고들과 공모하여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적법한 대리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피고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원고 몰래 원고의 인감,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그 차용증에 근거하여 공정증서의 작성까지 촉탁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 및 공정증서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차용증 및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채무의 존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되,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