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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3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8. 15: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 앞 길에서 같은 구 수성동4가에 있는 수정약국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오토바이를 2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및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