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4066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의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의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