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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140665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1의 표시 1,2,3,4,5,6,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