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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6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648』 피고인은 2018. 3. 17.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17에 있는 ‘ 지 웰 시티’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 지대로 653번 길 28-2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와이드 봉고 킹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65』 피고인은 2018. 5. 7. 15:05 경 충북 보은 군 내 북면에 있는 성 암 안식 원 앞 도로에서부터 약 15킬로미터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1233에 있는 등 고개 주유소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6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12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18 고단 648호로 기소되고 나서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 기존에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