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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김해시 C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인 ‘야마토’ 4대, ‘스핀플러스’ 4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전환받은 포인트로 위 게임기를 통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들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포인트를 점수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도, 2018. 4. 하순경부터 2018. 6. 14.경까지 김해시 C호를 A에게 임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영업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