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에, 피고인 B을 1년 2월에 각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지시 하에 문서를 작성한 점, 이 사건 범죄로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점,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150만 원 상당인 점, 보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 A의 제2원심판결 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의 제2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