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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3 2016노4736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모델: SM-G928K, 일련번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의뢰자에게 특정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것 등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무단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였고, 동종 범죄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십 수 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0조 제 2호,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