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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2001.5.15.(130),1012]

판시사항

[1]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및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하천법 제10조같은법시행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 제외지(제외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

판결요지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같은법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같은 법 제25조에서 정한 점용허가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이라거나, 혹은 같은 법 제33조의 점용료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이 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준용하천구역 내에서의 토지점용허가 등의 경우에 점용료 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러한 규정에 기한 점용료의 징수 면제를 들어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근)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정 담당변호사 김학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1989. 2. 28. 선고 88누6177 판결, 1992. 7. 14. 선고 92누291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이 이 사건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과 그 시행령(1999. 8. 9. 대통령령 제16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3항의 규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6. 6. 18.자 재결에서 그에 대한 원고의 손실보상 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에서 피고의 재결을 전부 취소한 서울고등법원 1997. 12. 24. 선고 96누24684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가 취소된 재결에 갈음하는 이 사건 재결에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중 원심 판시 제방부지와 그에 접한 구거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신청을 다시 기각한 것은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175 판결은 대법원 2001. 3. 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판결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여지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 제10조와 영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용하천의 경우에 제외지(제외지)와 같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로 인하여 받게 되는 그 사용수익권에 관한 제한내용과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법 제74조 제1항의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공용제한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로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데 따른 손실보상으로서 제외지 편입 당시의 현황에 따른 지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법 제25조에서 정한 점용허가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데 따른 손실보상이라거나, 혹은 법 제33조의 점용료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는 한편, 영 제9조 제3항이 1994. 10. 11. 대통령령 제14400호로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자에게는 준용하천구역 내에서의 토지점용허가 등의 경우에 점용료 징수에 관한 법 제33조의 규정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이러한 규정에 기한 점용료의 징수 면제를 들어 준용하천의 제외지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보상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 중 제외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33조에서 정한 점용료를 손실보상액 산정의 기초로 함과 아울러 1994년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손실보상을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령의 해석 적용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3.19.선고 99누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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